부산 곳곳 도로, 정전시 진입차단시설 미작동…시 감사위 지적

이동민 기자 2024. 2. 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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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부산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백양터널 등 민자도로 곳곳에서 정전 시 진입차단시설이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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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산=뉴시스] 북구 제1만덕터널 입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부산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백양터널 등 민자도로 곳곳에서 정전 시 진입차단시설이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7일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1건.주의 1건.권고 2건.통보 6건)와 12명의 신분상 조치(훈계 2명.주의 10명)가 나왔다.

주요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특히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원(부가세 145억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 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 시가 환수 사업시행자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그 환급금을 부산시로 환수 조치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원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총 1230억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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