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원 사기 쳐 백화점에서만 76억 원 쓴 여성 징역 15년

유영규 기자 2024. 2. 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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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어제(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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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어제(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A 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는 투자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백화점에서만 76억 원을 쓰는 등 고급 차, 명품 구입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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