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총선 1호 공약 '명품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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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6일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비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각 정부마다 고유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고 이제는 메가시티가 유일무이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며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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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총선용 짝퉁메가시티와 달라"...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으로
송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각 정부마다 고유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고 이제는 메가시티가 유일무이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며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편입·통합과 관련한 여당의 대형 공약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비수도권 소멸촉진법'으로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1호 공약인 메가시티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이 핵심"이라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초광역 협력이 메가시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송 의원이 발의한 메가시티특별법에는 메가시티의 권한과 위상, 행정·재정적 특례규정 등을 부여해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설치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의회 의원으로 '메가시티 의회' 구성 △메가시티 의회는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단체장이나 제3의 인물을 메가시티 대표 단체장으로 선출 △중앙·지자체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가 광역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메가시티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 확보 수단도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송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전원과 전남 국회의원, 비수도권 지역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메가시티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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