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 살해·방화...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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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 주민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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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 주민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에 같이 다녔던 이웃 A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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