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개 민자도로·광안대로 재정지원금 과다 집행 적발

손연우 기자 2024. 2. 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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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6개 민자(유료)도로와 광안대로 재정지원금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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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운영·관리실태 특정감사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6개 민자(유료)도로와 광안대로 재정지원금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유료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이다.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원)을 집행했으며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 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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