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대낮에 또"…상습절도 전과 24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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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68)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45분쯤 보은군 수한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신용카드와 현금 1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 사이 9차례에 걸쳐 청주 일원서 오토바이, 현금, 농작물 등을 훔친 추가 범행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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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68)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45분쯤 보은군 수한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신용카드와 현금 1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청주 일원서 귀금속과 옷 등 16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다가 CCTV 속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일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 사이 9차례에 걸쳐 청주 일원서 오토바이, 현금, 농작물 등을 훔친 추가 범행도 확인했습니다.
전과 24범인 A 씨는 절도죄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18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인상착의나 범행 수법 등이 종전과 동일해 어렵잖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보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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