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女 DJ, 구속 전 SNS부터 챙겼다

강소영 2024. 2. 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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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하고 반려견만 끌어 안고 있던 20대 유명 여성 DJ가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행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신상 등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유명 DJ로 활동하던 A씨는 그간 언론에도 자신을 노출하는 등 SNS 활동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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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강아지만 안던 여성 DJ
구속영장 심사 전 돌연 SNS 폐쇄
“구호 조치도 안 하면서 신상은 숨기나” 비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하고 반려견만 끌어 안고 있던 20대 유명 여성 DJ가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행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신상 등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씨가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당시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유명 DJ로 활동하던 A씨는 그간 언론에도 자신을 노출하는 등 SNS 활동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일 오후 A씨의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 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A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던 A씨가 경찰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공분이 일자 이틀 뒤인 5일 A씨가 DJ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명 등이 알려졌고 이에 SNS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네티즌들은 “홍보할 때는 드러내더니 사망사고 후 SNS 비공개 할 정신은 있네”,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도 않는다”,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 신상 알려지는 건 걱정됐나” 등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상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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