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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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투자자 364명에게 806억 원 규모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권유에 활용된 투자제안서에는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 위험 기재가 누락됐거나 신탁계약서 내용과 달리 투자대상이나 전략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투자자금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투자제안서에 이를 누락했고, 원금 회수 지연 위험이 있음에도 투자위험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선 거짓 또는 왜곡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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