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고 밀려올텐데…국회서 잠자는 가상자산 '대주주 적격성' 논의
대주주 반영하려면 특금법 개정 필요…개정안 계류된 채 정무위 '스톱'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임원진 자격을 금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사업자 신고 기준을 정비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해 논란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을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시행령이 아닌 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한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인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 시작될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에 대주주 적격성을 반영할 수 없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에 대비하며 대주주 적격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1년 9월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최초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유효 기간은 수리일로부터 3년으로, 당시 신고를 수리받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올 하반기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갱신 신고가 몰리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르면 2분기부터 갱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초 신고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 및 임원진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만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임원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임원진 자격을 제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을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즉, 가상자산사업자 경영진의 자격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그럼에도 대주주 적격성은 여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대주주 적격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시행령이 아닌 특금법 자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며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 정무위는 여야 정쟁 등으로 법안소위를 '올스톱'했다. 지난달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만 개최했을 뿐이다.
또 이달 19일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지만 법안 논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무위 여당, 야당 간사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이 결정되는데, 간사들이 바뀐 만큼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여당 간사는 기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으로, 야당 간사는 기존 김종민 의원(무소속)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국회 안에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갱신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게 될 경우 대주주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일이 많아지겠지만, 이미 다른 금융회사 심사 때는 반영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가상자산사업자에도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해 법안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선 이후라도 임기 내에는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은 5월 29일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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