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임기 중 행위 면책 적용 안 돼"

2024. 2. 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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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가 퇴임 이후에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미 연방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상소하겠다는 입장이며, 대선 이후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도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면책특권은 더 이상 기소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며 상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민주주의 위협을 얘기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진짜 위협입니다.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번 상소로 앞으로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 등 상급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며 트럼프 캠프 측은 오는 11월 5일 대선 이후로 재판 개정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선 후보 자격 여부도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만, 정치적 민감성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심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은 언급을 피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연설에서 국경문제 해결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트럼프는 국경법안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해 해결하기보다는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대통령 재임 중 한 일에 대한 형사적 면책 특권에는 반대한다고 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유수진

#트럼프 면책 특권 기각 #2020년 대선 방해 #미국 대통령 임기 중 면책 특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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