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경영권 매각 협상 결렬…본계약 협상 무산

남주현 기자 2024. 2. 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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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옛 현대상선) 매각 본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산업은행은 "산은·해양진흥공사는 7주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7월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개시했으며, 그해 12월 팬오션(하림)·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여태까지 본계약 협상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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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블레싱호의 모습.(사진=HMM 제공)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HMM(옛 현대상선) 매각 본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산업은행은 "산은·해양진흥공사는 7주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7월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개시했으며, 그해 12월 팬오션(하림)·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여태까지 본계약 협상 절차를 밟아왔다.

5주간의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협상 기간을 2주 연장하기도 했다. 총 7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일부 사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막판까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림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JKL파트너스만이라도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매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대립됐다.

HMM은 당분간 산은 등 채권단의 관리체제로 유지된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며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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