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난사범 모친에 살인죄 유죄 평결‥"사실상 범행 방조"

나세웅 salto@mbc.co.kr 2024. 2. 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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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모친이, 사상 처음으로 살인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시간주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부모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에게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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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은 제니퍼 크럼블리 [Detroit Free Press 제공]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모친이, 사상 처음으로 살인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시간주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부모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에게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크럼블리의 자녀는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로,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이미 1급 살인죄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선의 모친이 총격 사건 당일 범행을 암시하는 노트 메모를 본 담임 교사의 긴급 호출을 받았지만, 아들을 조퇴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9320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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