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심 법원 "대선 뒤집기 시도 면책 특권 적용 안돼"…트럼프 "상소"(종합)
트럼프 "국가 파괴 결정,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반발…대선 캠프는 "상소"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고등)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기소 혐의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기소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이 적용돼 기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형사 사건의 목적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 면책 특권은 더 이상 이번 기소에 대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기소가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야 한다는 얘기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한국 사법절차의 재항고 성격의 상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됐지만,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을 압박해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괌범위하게 면책 특권을 적용받으며, 의회를 통해 탄핵되지 않는 한 형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나아가 이번 기소가 자신의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날을 세워 왔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결정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은 국가 파괴적인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 결정은 대통령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명과 숨결, 성공에 끔찍한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상소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 대변인은 또 "만약 면책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퇴임하는 대통령은 (퇴임) 즉시 상대 정당에 의해 기소될 것"이라며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2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기간 내에 상소할 경우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해당 사건의 상소를 받아들여 심리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수주 또는 수개월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연방대법원은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사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오는 8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당 폭동 사태를 유도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로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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