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2조원 신청… "최대 한도 5억원"

김창성 기자 2024. 2. 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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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접수를 진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지난 4일까지 9631건(2조4765억원)의 신청자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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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 차이 있을 수 있어
국토부가 실시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금액이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접수를 진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지난 4일까지 9631건(2조4765억원)의 신청자가 몰렸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집계돼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디딤돌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는 6069건·1조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으로 조사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팀목 대출 역시 대환 용도가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파악돼 대환수요가 더 많았다.

국토부는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금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특례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다. 구입 자금 금리는 1.6~3.3%가 적용되며 전세자금은 1.1~3.0%다.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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