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선 탈락… 유족 두 번 울리는 ‘이중심사’ [창간35-‘순직’ 국가의 기억]
순직 유형별 1형∼3형으로 분류
1형 대다수는 유공자 인정받지만
2·3형 보훈보상자되거나 심사 탈락
“죽음에 등급 매기다니” 유족 울분
‘순직 요건’ 입증도 가족에 떠넘겨
개인이 거대 조직 상대하는 구조
軍과실 명백해도 진실규명 별따기
“국가 차원서 순직 입증 책임져야”
“죽음에 왜 등급을 나누나요. 귀한 죽음과 귀하지 않은 죽음이 따로 있습니까.”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순직을 유형별로 나누는 현행 제도가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2015년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했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순직 유형 중 가장 낮은 등급인 3형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시 국가보훈처는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박씨는 “보상을 더 받고 싶어서 싸우는 유족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아이는 돌아오지 못해도 아이의 명예는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의 과실 여부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직무수행 관련해서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유족들이 알아서 증거도 찾고 진실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에 부여하거나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듯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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