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안돼"
이다현 2024. 2. 7. 06:13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대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심 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6일,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등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와 '1·6 의회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어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다현 기자(ok@yna.co.kr)
#트럼프 #대선 #면책특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