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에 선물" "세계서 고립될 것"...플랫폼법 커지는 우려들

김민우 기자 2024. 2. 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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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은 통상 무역합의 위반을 거론하고 나섰고 학계는 물론 벤처·투자업계, 중소상공인들까지 나서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플랫폼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을 사전에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이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등 4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위반시 공정거래법상 최대 과징금 수준(매출 6%)를 넘어 10%까지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미국의 구글·애플과 한국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이다.

법안 공개 전이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성명, 언론 인터뷰나 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 300만개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은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라고 비판했고 제이미슨 그리어 전 미 무역대표부 비서실장은 "무역 대립을 심화시키고 중국 기업은 외면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 등에서도 통상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재계에서는 지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가 개별 기업 설득을 넘어 한미동맹 기반의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와 미국의 '무역전쟁' 어젠다를 풀어야 법안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소상공인·소비자들도 플랫폼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 국내 주요 IT기업·벤처가 모두 회원사인 협회에선 "성장의 '한도'를 씌우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의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경우,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는 물론 추가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벤처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지금은 규모가 작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한번 '성장 제한선'을 그어놓으면 짧게는 2~3년, 길게 5~10년의 '성장 청사진'을 만들 수 없다는게 벤처·투자업계의 우려다. "제2의 쿠팡이나 배민이 불가능하다"(이준배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대표), "한국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등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1729개사로 중소벤처가 75%이고, 3개월 평균 이용자 수는 109만여명이다. 이들도 매출과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 훗날 플랫폼법 규제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단체의 반대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 음식점 할인이나 쇼핑, 카카오 선물하기, 빠른 로켓배송이나 동영상서비스(OTT) 등 상당수 서비스는 사실상 전국민 4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만큼, 플랫폼 규제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무료 콘텐츠·쇼핑 등 서비스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1000억∼2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플랫폼의 각종 비즈니스 위축과 입점 업체 감소로 일자리 증발효과도 수십만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로 영세 신규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성장 기회 상실로 이어지면서 취업유발 감소가 2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시 낙인효과 우려', '민간 자율 존중 원칙 위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어 규제 도입의 시급성이 낮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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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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