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 보유량 공시 ‘반쪽자리’

김태호 기자 2024. 2.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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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보유량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반쪽짜리 공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빗썸·코인원은 가상자산 보유 세부 내역을 가린 불완전 공시를 하고 있고 고팍스는 실사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빗썸의 경우, 가상자산별 고객 예치수량과 거래소 보유량은 물론 가상자산별 예치수량 대비 거래소 보유 수량 비율도 가린 채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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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 코인 보유량 가림 처리
코빗만이 유일하게 코인별 보유량 완전 공개
“불공정 거래 막기 위해서도 완전 공시 필요”
그래픽=정서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보유량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반쪽짜리 공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빗썸·코인원은 가상자산 보유 세부 내역을 가린 불완전 공시를 하고 있고 고팍스는 실사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의 가상자산별 보유량을 공개한 곳은 코빗이 유일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량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금융 당국의 제재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공시가 불공정 거래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공시 관련 표준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고팍스를 제외한 4곳은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의 재무 검사를 거친 실사 보고서를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엔 특정 시점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량과 고객의 가상자산 예치수량 및 두 수량 간 비율이 담겨 있다. 거래소들은 고객이 예치한 자산만큼 충분한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4개 거래소 중 가상자산 보유수량과 고객의 가상자산 예치수량을 정확하게 공개한 곳은 코빗뿐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은 거래소의 가상자산별 보유 세부 내역을 모두 가림 처리한 채 게재했다. 빗썸의 경우, 가상자산별 고객 예치수량과 거래소 보유량은 물론 가상자산별 예치수량 대비 거래소 보유 수량 비율도 가린 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외 고팍스는 실사 보고서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빗썸이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재무실사 보고서 일부. 실사결과 거래소의 보유 예금잔액이 고객의 예치금보다 많다고 밝혔지만 가상자산별 거래소의 보유량과 고객의 예치수량은 가림 처리했다. /빗썸

현재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불완전 공시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량 공개를 규정짓는 현행법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거래소의 공시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불완전 공시가 고객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불안감을 키워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꾸준히 가상자산업계의 문제로 거론되는 불공정 거래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도 투명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소가 충분한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규모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래와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선 표준화된 공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보유량 공개는 물론 거래소의 재정상태 및 유동상 확보방안, 고객 자산 보호 방안 등을 공시에 담도록 지금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엔 동의하되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지혜 쟁글 비즈니스설루션 본부장은 “공시는 산업군을 평가하는 정량 지표다”라며 “입법기관이나 금융 당국에서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거래소 고객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회계처리를 한다”며 “국내 업계도 이러한 방침을 따라 거래소의 자산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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