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 연체자, 신용사면 받는다… 3월12일부터 298만명 대상

박슬기 기자 2024. 2. 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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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했다면 다음달 12일부터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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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했다면 다음달 12일부터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최대 298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용사면은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신용사면 대상자들은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른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등은 오는 3월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대상자 선정 기간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차주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용사면 조치와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시행한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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