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도 펄펄' 가열식 가습기 화상, 열에 여덟은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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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영유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 대상인 21개 전 제품이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 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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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 총 92건 가운데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21개 제품 중 2개 제품(블루필 몬톤(BHM501), 딥센(H5))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여우살림 홈비즈)은 수위 표시가 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에서 최고 100℃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주의표시 등이 미흡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 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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