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쐈는데 세금이 3800만원…부영 '파격'에 세제지원 응답할까

조성준 기자, 정인지 기자 2024. 2. 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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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알리는 '부영그룹 2024 시무식'에 참석, 출산 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지난 5일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그룹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70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생한 직원들이 장려금 혜택을 누렸다. 부영은 앞으로도 자녀를 출생하는 직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 나서 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세금 관련 걱정이 뒤따른다. 일단 부영은 직원들이 내야할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수령자가 증여세 10%인 10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영이 주는 1억원을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논란도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다. 1억원이 임금으로 결정되면 소득세 38%(1억5000만원 초과)가 적용된다. 직원의 연봉을 1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1억5000만원을 초과하게 돼 소득세로 3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부영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우선 '증여'로 지급 방식을 발표했지만, 세무당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아직 출산장려세제가 정립되지 못한 탓이다.

이번 부영의 통큰 출산 장려 지원책은 출산관련 세제지원에 미비한 세제 당국에 큰 과제를 던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해 아쉬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한발 앞서 정부에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이 회장의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기본구상을 보면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회사, 직장동료 또는 제3자가 누구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가 세법상 기업일 경우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전액 비용공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개인 기부에 대해서도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대로 수혜자의 경우 1억원 한도로 출산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지원에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자는 제안이다.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부면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로부터 면세공제 제도로 자기 수입이 보장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출산장려금으로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한도 1억원씩이라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영에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영이 첫번째로 나선 이후 유사한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가 기부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출산장려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급 외에도 육아 활동을 인정하는 사내 문화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하려해도 세금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파격 시도에 비해 정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영이 쏘아올린 공이 국회와 세제당국(기획재정부)으로 넘어가 출산장려 세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금 지원이 최우선 정책이라고 보진 않지만 저출생을 풀어보려는 전향적 의지로 읽힌다"며 "기업과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은 "육아와 일을 병립할 수 있는 사내 문화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을 순간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영의 시도는 좋지만 기업의 복지 정책에 정부가 일일이 혜택을 줄 순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금성 지원 대신 여성의 출산·육아 휴직 확대나 남성도 출산 시 일괄 휴직을 하도록 하는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 육아기(만 8세 이하)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한미글로벌도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준다. 롯데그룹은 전 계열사에 여성 자동육아휴직 제도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기업 역시 저출생 대책에 함께 나서야 하지만, 회사 내에서 육아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자칫 현금 지원이 기업의 최고 저출생 대책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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