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추고, "계약하면 4천만원 드려요"…미분양 '눈물의 할인'

이민하 기자 2024. 2.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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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에 하나둘 자구책을 실행하고 있다.

계약금 원금보장과 중도금 무이자, 환매 조건부 분양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계약 체결 시 수천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도 나왔다.

━'미분양 무덤' 대구, 계약 페이백·분양가 최대 13% 할인 판매 나서━미분양이 심각한 대구에서는 '눈물의 할인' 판매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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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건설업계 할인 분양·계약금 원금보장 등 자구책 시행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건설사들이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에 하나둘 자구책을 실행하고 있다. 계약금 원금보장과 중도금 무이자, 환매 조건부 분양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계약 체결 시 수천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도 나왔다.

지난해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위험수위 기준선(6만2000가구)을 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석 달 연속 1만가구를 웃돌았다. 악성 미분양이 이 정도로 적체된 것은 2021년 초 이후 처음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울산시 북구 신천동 '유보라 신천매곡' 단지 계약자에게 계약금·중도금 무이자와 원금 보장제 조건을 내세웠다. 매수인이 계약하고 나서 입주예정일인 내년 7월까지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계약해제와 계약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을 아예 1000만원(1차/분납) 정액제로 받고, 추가옵션은 일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강동역 SK리더스 뷰'는 잔여 물량에 대한 환매조건부 분양을 진행 중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것이 가능한 '환급' 분양 방식이다. 분양 당시 지적된 고분양가를 상쇄하고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시행했다. 잔여 가구 동·호 지정 계약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인천 미추홀구 '포레나 인천학익'에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행 중이다. 계약을 완료했더라도 이후 분양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자 모두 똑같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 무덤' 대구, 계약 페이백·분양가 최대 13% 할인 판매 나서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에서는 '눈물의 할인' 판매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동구 효목동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는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와 4000만원의 계약축하금(페이백) 조건을 제시했다. 이미 지난해 준공된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최대 13%까지 할인했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고육지책은 분양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가운데 분양가는 더 오르면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2489가구를 기록했다. 전월(5만7925가구) 대비 7.9%(4564가구)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20년 장기이동평균선(6만2000가구)도 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로, 전월(1만224가구) 대비 2.4%(241가구)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행·시공사들은 일단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체되면 매몰 비용이 더 커지는 만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분양 밀어내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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