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안전 외면, 정부와 지자체 오십보백보다

관리자 2024. 2.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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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전국 5개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던 농업안전보건센터가 문을 닫았다.

농업안전보건센터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별 거점 대학병원에 설치돼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농약 중독, 농작업 관련 손상 등을 추적 연구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

산업재해 관련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지자체의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한 반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은 법에 규정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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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전국 5개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던 농업안전보건센터가 문을 닫았다. 농업안전보건센터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별 거점 대학병원에 설치돼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농약 중독, 농작업 관련 손상 등을 추적 연구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예산당국은 농촌진흥청과의 사업 중복과 효과 의문 등을 이유로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예산당국의 사업효과 평가는 나름의 판단으로 차치하고, 농진청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과의 중첩을 이유로 예산을 들어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은 2022년 12월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다. 농진청은 법시행에 따라 지난해 3월 지역 단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토록 했다. 그런데 1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겨우 20곳이다. 이는 유사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10분의 1 남짓이다. 생색용이라고 이름붙이기조차 민망한 사업을 이유로 예산을 싹둑 잘라버린 예산당국의 몰지각에 말문이 막힌다. 여기에다 어업안전보건센터의 예산은 반영해 차별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물론 농민들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무신경한 지자체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경중을 따지자면 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더 크다. 산업재해 관련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지자체의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한 반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은 법에 규정조차 없다. 게다가 법시행령은 관련 업무를 농진청장에게 위임, 지자체들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구멍이 숭숭한 법을 만든 정책당국이나 강제력이 없다고 외면하는 지자체나 오십보백보다. 이제라도 정책당국은 농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올바로 깨달아 예산을 되살려내든, 아니면 지자체의 구속력을 강화하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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