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뉴스: 카카오 김범수"라니…'언론사'까지 사칭하는데 왜 못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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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한 기사를 보고 투자하려다 큰 손해를 입을 뻔했다.
조선일보에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등장해 자신의 투자 비법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사이트를 가장하고 손 전 사장을 사칭한 피싱 광고였다.
A씨는 "야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손 전 사장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순간 홀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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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한계…사전 광고 규제시 검열 문제도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기사를 보고 투자하려다 큰 손해를 입을 뻔했다. 조선일보에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등장해 자신의 투자 비법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암호화폐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게 요지다.
A씨는 기사에서 소개된 사이트에 접속해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했고, 곧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국제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 직원의 어색한 한국어 발음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거래를 멈췄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사이트를 가장하고 손 전 사장을 사칭한 피싱 광고였다.
A씨는 "야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손 전 사장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순간 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극성을 부린 유명인 사칭 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 결과 이 같은 언론사 사이트를 가장한 허위 광고는 비슷한 내용을 변조해 반복됐다. 중앙일보, 뉴스1을 사칭한 광고도 확인됐다. 가짜 중앙일보 사이트에는 손 전 사장이, 뉴스1 사칭 사이트에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등장했다. 각 사이트 외관은 실제 해당 언론사의 로고와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왔다.
SNS나 구글 애드센스 등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언론사를 가장한 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유명인을 앞세워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식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유명인 및 언론사 사칭 광고는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을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사칭 광고는 줄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사칭 광고를 처벌하기 쉽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하는데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탓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칭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법으로 제한을 하려면 걸러내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억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광고도 차단당할 수 있는 검열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역시 2015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현재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 교수는 "쇼핑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듯이 광고 플랫폼에서 사업자 확인 의무를 두는 정도의 규제는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변호사는 "사칭 광고는 사기 실행의 착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민간 기업에만 책임을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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