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심 법원도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특권 적용안돼"

나세웅 salto@mbc.co.kr 2024. 2. 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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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6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뒤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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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6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같은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앞서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뒤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9270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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