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 없게 급여 현실화를” “국외출장 폐지 등 자정 노력이 먼저”

김화영 기자 2024. 2. 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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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최대 월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논의가 부산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의 월 50만 원 인상이 타당한지에 관한 찬반 의견을 2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공청회에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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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정비 인상 찬반 팽팽
인상폭 최대 ‘월 50만 원’ 쟁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부산시의회에서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최대 월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논의가 부산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낮은 만큼 세금 투입을 통해 이뤄지는 의정비 인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부산시의원 47명의 의정활동비(의정비)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리는 것을 잠정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비는 광역·기초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된다. 부산시의원은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 약 350만 원과 의정비를 급여 형태로 받고 있다. 의정비가 월 50만 원 인상되면 약 6000만 원이었던 시의원의 연봉이 6600만 원으로 10%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을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의 월 50만 원 인상이 타당한지에 관한 찬반 의견을 2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공청회에서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2차 회의를 거쳐 최종 인상 금액을 확정한 뒤 다음 달 13일 전까지 부산시와 시의회에 결과를 통보한다.

의정비 인상 추진은 ‘월 150만 원 이내’였던 광역의원의 의정비 최대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변경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의정비가 20년 동안 동결됐던 만큼 지방의원 급여를 현실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역 정치권에 유입하기 위해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의정비심의위의 1차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한 A 위원은 “부산경실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의원 4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명이 다른 직업을 겸직 중이다. 이 중 14명은 연평균 7900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겸직으로 별도 소득을 얻는) 시의원에게 의정비를 더 주는 것을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의원을 지냈다는 B 의원은 “지방의원 급여만으로는 4인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B 의원은 “퇴직금이나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지역 주민의 경조사를 챙기느라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의정비 인상 폭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9명의 위원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의 상한인 200만 원으로 인상금액을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를 최대 한도인 50만 원까지 인상할지,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할지 등은 공청회 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세금으로 외유성 국내외 출장을 다니는 부산시의원의 급여가 오르는 것을 반길 시민은 거의 없다”며 “의정비 인상보다 국외 출장을 폐지하는 등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현직 부산시의원은 “지방의원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시정 감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의정활동비는 최대 상한액까지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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