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1주만에 2조5000억 신청

신수지 기자 2024. 2. 7. 03: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용도 많고
신규 주택 구입용은 적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총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631건(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구입 자금 대출이 7588건(2조945억원)으로 85%에 달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에선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5%를 차지했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새로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금리 부담을 낮추려 기존 대출을 저리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은 2043건(38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2212억원)가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1608억원)보다 많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입양한 지 2년이 안 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 금액과 당초 신청 금액이 다를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