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억대 유산 물려받는 시대 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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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매개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변호사는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 차가 큰 데 반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책을 집필했다"고 말했다.
책은 이혼하면 반려동물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의료사고를 입었을 때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 등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실용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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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해 현실 대응책 소개
“동물에 피해 주면 위자료 내야”
신간 ‘반려 변론’의 저자 이장원 변호사(39·사진)는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간은 국내외에서 실제 발생한 반려동물 관련 판결을 쉽게 풀어낸 책이다. 이 변호사는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 차가 큰 데 반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책을 집필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최근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례를 내놓고 있다. 2016년 4월 미니어처 핀셔 한 마리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개 분양가 45만 원보다 많은 수술비 500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한 예다. 이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수십만 원에 불과했던 반려동물 관련 위자료도 수백만 원 상당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책은 이혼하면 반려동물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의료사고를 입었을 때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 등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실용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와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논쟁적인 이슈도 다룬다. 이 변호사는 “기존 동물 서적은 일반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동물의 권리만 옹호하는 책이 많았다”며 “이번 데뷔작에 이어 좀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이야기하는 책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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