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전복 혐의, 면책특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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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선거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미 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판단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이번 형사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라며 "임기 중 그를 보호했을지 모르는 행정 면책권은 더이상 이 기소에서 그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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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선거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미 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판단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이번 형사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라며 "임기 중 그를 보호했을지 모르는 행정 면책권은 더이상 이 기소에서 그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심리에 참여한 세 판사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들 중 두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한명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지명됐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월6일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4개 혐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일어난 일이니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에 면책특권 적용을 요청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고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피고있다며 대법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이 사안을 곧장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맞대응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법원이 먼저 심리에 나섰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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