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안 돼..시민 트럼프로 재판받아라”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일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6일 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 특권은 더는 이 기소에 대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모든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트럼프(citizen Trump)가 됐다”고 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지난해 회부된 네 건의 형사 재판 중 하나다. 그는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을 선동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개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며 재판부의 인정을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날 기각을 결정한 재판부는 민주당이 임명한 두 명의 판사와 공화당이 임명한 한 명의 판사 등 총 세 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정문은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작성됐다. 이 재판은 본(本)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예비적 사안이었지만,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 정가와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다.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공무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면한다고 보지만, 형사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미국 역사상 형사 재판에 기소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한편 본 재판은 미 대선의 판세를 결정지을 수퍼 화요일(3월 5일) 전날에 첫 기일이 잡혀 있었으나, 재판부는 최근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 면책 특권을 부여한 한국 헌법과 달리 미국 헌법과 법률엔 대통령 면책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는 ‘대통령 재직 당시 연루된 민·형사 사건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행동은 범죄이며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공식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전체 순회 법원에서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면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본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달 12일까지 상고할 경우 현재 중단된 본 사건은 계속 중단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하고 항소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본재판을 맡은 타느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바로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변론 일정을 잡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한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면 11월 선거 전 트럼프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판이 미뤄지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가 법무부에 소송을 기각하거나 사면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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