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추진

김덕형 2024. 2.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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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비자로 도내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시·군의 추천을 거친 외국인근로자의 E-7-4 비자 전환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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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비자로 도내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E-9·E-10·H-2 비자로 국내 4년 이상 체류 및 일정 임금으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당된다. 도는 시·군의 추천을 거친 외국인근로자의 E-7-4 비자 전환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비자 전환 가능 인력은 총 83명이다. E-7-4 비자를 받으면 동반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취득 후 5년이상 체류하고 소득 등 요건을 갖출 시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이 주어진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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