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가족배려주차장’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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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가족배려주차장'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주목되고 있다.
심현정(사진) 군의장이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임산부는 물론 영유아와 고령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과, 이들과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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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가족배려주차장’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주목되고 있다.
심현정(사진) 군의장이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임산부는 물론 영유아와 고령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과, 이들과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외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고, 설치 위치는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잦은 곳,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대체되며 주차장 픽토그램(그림문자)에는 기존 임산부에다 지팡이를 든 어르신,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 모양이 추가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심현정 군의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아동과 어르신까지 배려하기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이 군민들의 관심과 배려로 이동약자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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