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리포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 전문기관 법률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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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최근 공단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고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 법률적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도로교통 전문기관이라는 법률적 지위 확보와 함께 이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했다.
이번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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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최근 공단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고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 법률적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도로교통 전문기관이라는 법률적 지위 확보와 함께 이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했다.
이번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립 당위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던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라 현 조직 체계(본부, 지부 13개, TBN 교통방송 12개, 운전면허시험장 27개)와 규모(3182명)에 걸맞은 독자적 기구로 운영된다.
이번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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