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면접교섭 거부당하는 남편…아내 "아이 앞에서 내 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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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부터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는 것이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이혼 이후 몇 달간 면접 교섭에 의해 한 달에 2번, 1박2일의 숙박 면접을 아이와 진행했다.
남편은 '아이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아내가 계속 아이의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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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이로부터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는 것이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이혼 이후 몇 달간 면접 교섭에 의해 한 달에 2번, 1박2일의 숙박 면접을 아이와 진행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아이가 아프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 이유로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숙박 면접이 아닌 당일 면접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그 역시 당일에 취소되는 일이 반복됐다. 전 부인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아빠와 식구들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한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또 아이는 그로 인해 불안증세까지 보인다고 했다.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아내는 결혼 생활 도중 신경쇠약 진단을 받을 정도로 성격이 예민해서 시댁과 갈등이 많았고 아내의 이러한 불안 증세 때문에 아이까지 불안해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아내가 계속 아이의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 보통 한 달에 2번, 1박 2일의 숙박면접, 설, 추석, 여름, 겨울방학에 추가 면접, 장소는 비양육친의 주거지 또는 비양육친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방법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주는 형식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이혼 과정서 자녀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등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장소를 양육친의 주거 또는 그 인근 장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할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경우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도우며 일부 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을 한 이후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면서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양육친이 비양육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을 임시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 직권 또는 비양육자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를 불이행한다고 감치를 명할 수 없다"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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