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기초단체 두는 주민투표 하반기 추진”

손봉석 기자 2024. 2. 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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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추진이 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도민의 손으로 제주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며 “이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지원 역할만 하는 행정시이며,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개편방안을 연구해온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17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나눠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지만 이르면 하반기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투표 안은 현 체제(단일 광역) 유지, 1개 광역 및 3개 기초단체 개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 계획,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 제언 추진 방안 등을 담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그러나 법률상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주민투표 결과 기초단체를 두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행정계층 변경을 위해 행안부의 결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제시한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포함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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