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주간 계약 유효기간 이견에 HMM 매각협상 결렬 가능성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오대석 기자(ods1@mk.co.kr),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2. 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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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측과 인수 측이 주주 간 계약협상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은 일부 주주 간 계약 조항을 놓고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과 하림 측은 협상 막바지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끝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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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기간 연장에도 합의 무산

HMM 매각 측과 인수 측이 주주 간 계약협상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HMM 매각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막판까지 입장 차를 완벽히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은 일부 조항에 대해 하림 측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 이상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은 일부 주주 간 계약 조항을 놓고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했다.

추가 협상 기간에 양측은 의견 차를 상당 부분 줄여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컨소시엄 측은 매각 측이 보유한 1조6800억원어치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주 간 계약 유효 기간 5년 제한과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인수전 제외 조건이다. 매각 측과 하림 측은 협상 막바지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끝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 오대석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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