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조짐...정부 "집단행동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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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자,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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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자,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 등 집행부는 총사퇴를 선언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벌어진 2020년 총파업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불법 행동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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