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했는데요"…위험한 이륜차·화물차 불법 개조 '꼼짝마'

김수빈 2024. 2. 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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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는 차체가 크다보니 다른 교통사고들에 비해 치사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죠.

그런데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적재함을 고치는 등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을 김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단속반이 트럭을 갓길에 불러 세웁니다.

난간을 불법 개조해 짐을 더 많이 적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방금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난간대가 승인이 안 돼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트럭 운전자>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 안 했는데…"

허가되지 않은 LED 등을 전조등에 설치하는가 하면 탈부착이 가능한 전등을 앞유리에 달기도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적발된 불법 차량 개조 건수만 모두 11건입니다.

<김수빈 기자> "단속에 걸린 차량입니다.운전석과 적재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야 하지만 그 공간이 뚫려있고, 위에는 짐이 실려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륜차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번호판 숫자를 가리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모두 3만8천여건. 전년보다 약 8% 늘었습니다.

불법 개조된 차량은 주변 운전자들에겐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LED 등을 임의 개조하는 경우에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적재물이 낙하 추락하면서 후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차량을 개조하기 전,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안전 주행을 하길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집중단속 #화물차 #이륜차 #불법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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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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