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된 것처럼 카드 단말기 조작‥귀금속 가로챈 혐의 40대 남성 검거

류현준 cookiedou@mbc.co.kr 2024. 2. 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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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카드 단말기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속여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의 한 금은방에서 단말기에 직접 승인번호를 입력해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주인을 속여 귀금속 1천 6백만 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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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카드 단말기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속여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의 한 금은방에서 단말기에 직접 승인번호를 입력해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주인을 속여 귀금속 1천 6백만 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 결제 승인을 받아 승인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한데, 남성은 일부 단말기에서 실제 승인 없이 가짜 번호만 입력해도 영수증 종이가 출력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영수증에 출력된 카드 승인번호가 평소와 다른 점을 미심쩍게 생각하고, 카드사를 통해 미승인 영수증이란 것을 확인한 뒤 신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미 인천 등 수도권 3곳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카드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26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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