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불법녹음 인정 아쉬워"...항소장 제출

우종훈 2024. 2. 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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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는 오늘(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기 전에 학부모가 학대 의혹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려해야 했다며 '불법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체 발언 취지를 보면 학대 정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는 사법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이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호민 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주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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