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도 범인’ 응답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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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도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가해 기업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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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수엔 소극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도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라는 피해자들의 오랜 외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가해 기업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위법성을 부인하면서도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점을 평가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하고, 배상액도 300만~500만원 소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 국가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 취지대로 최종 확정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문제는 이번 판결의 원고들이 지금은 파산한 세퓨가 유해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라는 점이다. 옥시와 애경, 에스케이(SK)케미칼 등은 또 다른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는데, 이 제품을 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문제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 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리상으로 보면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또 소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런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어떤 성분을 원료로 한 제품을 썼느냐를 묻지 말고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입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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