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타인 신발 잘못 신었다가 시비 붙자 살해한 60대

김현주 2024. 2. 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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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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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다 실수로 신발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꿔 신었다. 이에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또 헷갈리는 바람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9년으로 형이 늘었다.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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