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지 몰라”…무인점포서 19만원어치 훔친 초등학생들

곽선미 기자 2024. 2. 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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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19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초등학생인 A 양과 B 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양 등 2명이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봉지 5개에 나눠 담고 계산 없이 가게를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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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19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초등학생인 A 양과 B 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양 등 2명이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봉지 5개에 나눠 담고 계산 없이 가게를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지난 2일 A 양 등을 붙잡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은 경찰에서 "범죄인지 몰랐고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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