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성폭행해도~”…‘17세 여고생 성희롱’ 시인 박진성,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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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17세 여성의 실명과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고 자신에 대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43)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이에 2019년 3월29일부터 같은 해 11월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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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8개월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다”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같은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는 이에 2019년 3월29일부터 같은 해 11월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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