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거래' 혐의 SPC 임원 · 검찰 수사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여현교 기자 2024. 2. 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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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SPC 전무 백 모 씨와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 씨 등 SPC 측에 압수수색 정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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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정보 유출 뇌물 의혹’ SPC 백모 전무, 영장실질심사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SPC 전무 백 모 씨와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 씨 등 SPC 측에 압수수색 정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백 씨의 신병을 확보해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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