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 보도는 허위...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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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단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MBC는 어제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절반 정도 채운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이 같은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윤 대통령 장모의 3·1절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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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단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MBC는 어제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절반 정도 채운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최 씨가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측이 최 씨를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려 이미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기사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교정기관은 형 집행률을 채운 수형자를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올리고,
실제 가석방 여부는 외부 위원이 다수인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이 같은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윤 대통령 장모의 3·1절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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