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고심… 홍익표 "19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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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표결 시점을 고심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을 오는 19일에 재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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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표결 시점을 고심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을 오는 19일에 재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과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그날 (재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
현재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이달 29일에 예정돼 있다.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려면 여야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당장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고,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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