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 당선무효
[KBS 대구]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당시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 검찰 수사 결과 김 시장 측이 선물을 전달한 주민은 천 8백여 명, 선물 값만 6천6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비 3천3백만 원을 전용하고, 사비 천7백만 원을 내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8월 구속됐고, 공무원 2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전.현직 공무원 23명에게는 각각 벌금 90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행을 지시 내지 총괄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와 같은 기부행위가 지역에서 오랜 관행으로 있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김 시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충섭 시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일단 시장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이어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어 행정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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