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스쿨존 참사 공장 대표 2심도 실형
공웅조 2024. 2. 6. 22:07
[KBS 부산]지난해 4월 발생한 영도 스쿨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3형사부는 공장 대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도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하역을 하던 중 1.7t짜리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천 명 증원’ 근거는…필수·지역 의료 살아날까
- [단독] 총선 투표용지 최장 79cm?…“신형 분류기도 무용지물 우려”
- ‘천궁-Ⅱ’ 사우디도 4조 원대 수출…UAE에 이어 두 번째
- “배급제 붕괴되고 장마당서 자력갱생”…탈북민 심층조사 공개
- ‘대리기사 부른 줄 알았다’…여성에게 접근해 무차별 폭행
- [단독] “‘순금 40돈’ 사겠다 직접 결제”…전표도 나왔는데 ‘사기’
- 지난해 설보다 고속도로 더 막힌다…‘인천공항엔 약 백만 명’
- 질식 사고 사망률 47%…안전 장비 적절했나?
- “군 부대도 속였다”…‘군납 고기’ 4백 톤 원산지 둔갑
- “네가 왜 여기서 나와?”…도로변 나타난 ‘산양’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