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고객이 너무 많다”…배상 하랬더니 ‘황당 변명’ 늘어놓는 은행들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2.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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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판매사에게 권고한 '자율배상안'을 두고 은행 등이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등 ELS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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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인정 범위내 먼저 배상하라”
당국, 자체적 배상 마련 촉구에도
은행 등 “가이드라인이 먼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판매사에게 권고한 ‘자율배상안’을 두고 은행 등이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하는 움직임을 보여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주요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특히 은행들은 투자자들이 수 십 만 명에 달해 자체적으로 배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항변도 내놓고 있다.

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등 ELS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자율배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ELS 관련 자율배상안은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이달중 추가 현장검사를 마치고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인데, 이보다 앞서 금융사들이 자사의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자체적인 자율배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매경DB]
금감원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DLF 사태 때 이미 은행들이 자율배상안을 만들어 배상에 나선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라임펀드 사태 때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 108건 중 4건을 대표 사례로 뽑아 해당 사례가 있는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은행 ELS 판매사들은 이처럼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배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이번 ELS 상품은 공모펀드로 5대 은행 투자자만 15만명을 넘기 때문이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파생결합펀드(DLS)의 경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2870명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자체 배상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선뜻 먼저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 경우엔 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특히 대주주인 외국인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배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발견되면 배상하는 게 맞지만 먼저 나서서 사적 화해를 하는 건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지시나 강제력이 없으면 주주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등 판매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율배상안은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먼저 명확하기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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